[속보]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과 배달만 허용
[속보]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과 배달만 허용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3:47
  • 최종수정 2020.08.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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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이용이 한동안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음식점과 제과점은 저녁 9시까지만 정상영업하며,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