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이용이 한동안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음식점과 제과점은 저녁 9시까지만 정상영업하며,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저작권자 © 헬스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지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