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붙여 1만6천병, 시가 8,150만원 상당 불법 제조
[헬스컨슈머]평범한 홍삼차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하고, 이를 베트남에까지 밀반출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을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2월, 양 업체는 같은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했고, 유통기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허위 표기해 유통을 시도했다.
이후 B업체는 해당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 중 336kg(1천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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