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10만원! 주의해야 할 점은?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주의해야 할 점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1.13 10:58
  • 최종수정 2020.1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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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오늘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주요 공공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회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된다. 또한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에 거는 '턱스크', 코를 내놓는 '코스크' 등 호흡기를 노출시킨 경우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 부과 과정은?]

벌금 부과 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다. 이에 불응할 시 담당자는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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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그리고 집회나 시위장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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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예외는?]

물론 예외의 경우는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음식 또는 음료를 취식할 때,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 속에 있을 때, 방송에 출현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산책 등의 일상적 야외활동에서도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이 외에도,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평소 지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호흡이 힘든 경우, 그리고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등은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