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제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제외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3:30
  • 최종수정 2021.07.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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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제적 방역 대응 위해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까지 연장

-행사·집회·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헬스컨슈머] 내일(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다.

최근 보건당국은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27일(화)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날짜는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뒤 정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이번 조치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제외된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 역시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한편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