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된다…크릴유·자연치즈 개선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된다…크릴유·자연치즈 개선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6:06
  • 최종수정 2021.09.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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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뢰 가능한 유통 환경 조성하고 식품유형 분류체계 국제조화 위해 개정안 마련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분류기준 개정 등 포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30일까지 제출 가능

[헬스컨슈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 오늘(30일) 행정예고됐다. 여기에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유형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분류기준 개정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 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한다. 또한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불용법*은 무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낮은 단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인지질 함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도 함께 신설한다.

자연치즈의 유형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하며, ‘치즈’를 원료로 가열‧유화하여 완전히 녹인 후 재성형한 제품은 ‘가공치즈’로 분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단,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은 10월 19일까지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으로 국민들이 식품 등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