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두기 강화…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영업 시간 제한
다시 거리두기 강화…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영업 시간 제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1.12.16 17:05
  • 최종수정 2022.06.23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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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지금 상황 엄중…전국에 걸쳐 거리두기 강화 대책 적용”

-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 운영…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인 ‘대폭 축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후 방역상황 점검

[헬스컨슈머]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결국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이중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과 식당과 카페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3그룹 시설로 구분돼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 학원 등은 예외다.

또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들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 대규모의 행사나 집회도 허용 인원이 감소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와 박람회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에 관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해드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하다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달라”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리두기 강화대책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시설도 방역 수칙을 강화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