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부적절한 타르색소 중국산 캔디서 검출
식품 사용 부적절한 타르색소 중국산 캔디서 검출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1.01 10:13
  • 최종수정 2022.11.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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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관차단 조치하고 유입된 것은 반송 및 폐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크리스마스와 할로윈 등 특수를 맞아 10월부터 평소보다 월평균 대비 9~16% 가량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캔디류·초콜릿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219개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캔디류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통관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캔디류(110건)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등 34개국에서 수입하는 초콜릿류(109건) 등 219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허용외 타르색소 중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유형에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타르색소, 세균수, 총산 등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중국산 캔디류 1건(2,621kg)이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로 부적합 판정됐으며,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인 동시에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