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시범사업후 새 직종 ‘건기식 관리사’ 등장?
맞춤형..., 시범사업후 새 직종 ‘건기식 관리사’ 등장?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2:22
  • 최종수정 2022.12.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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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제1호 업체 방문…제도화 지원 방안 모색

[헬스컨슈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하 맞춤형 건기식)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일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또 이 맞춤형 건기식의 판매를 위한 새 직종인 ‘건강기능식품상담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인 규제특례로 선정된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시범사업 제1호 참여업체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를 12월 2일 방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업체의 서울 송파구 소재 방이점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8월 11일자로 선정된  ‘식의약 규제혁신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측은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기식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풀무원건강생활은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사업기간 2년 시행 업체로 선정됐으며, 2022년 6월부로 다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했다.

지금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12개 업체 101개 매장에서 운영중이다.

시범사업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판매를 위해 제품을 개봉할 때는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만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건강·영양 상담에 따른 제품 추천은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설과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기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