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22 09:47
  • 최종수정 2022.1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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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 위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에게 냉장‧냉동식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취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12월 21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내년 1월부터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정의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이루어 졌는데 (출고 전 단계의 경우 제품 생산 후 운송차량에 제품을 상차해 출고하기 전까지 정해진 식품별 보관‧유통 온도*에 식품 중심부 온도가 도달하도록 충분히 냉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냉장식품은 0~10℃, 냉동식품은 -18℃이하, 신선편의식품‧훈제연어는 5℃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운반 단계에 있어 운반자는 운반차량에 냉장‧냉동식품을 상차(사례 : 온도에 민감한 제품과 후순위 하차 제품들은 적재고 안쪽으로 배치)하기 전 보관‧유통 온도 기준에 맞도록 예비 냉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운반 시 온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적재고 내부 온도와 냉각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품 상차 시에는 하차순서,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위치에 적재하고, 냉기가 원활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제품과 벽면 간 10cm 이상, 제품과 차량 상단부 간 20c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적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냉각기를 멈추거나 문을 열고 상차장에 미리 대기해서는 안되며, 상하차 작업은 20분 이내로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한편  택배 배송 시에는 보냉력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실온제품보다 우선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 박스에 냉장‧냉동 식품 스티커 등을 부착하며, 소비자 부재 시 문자로 안내해 제품이 실온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보관‧판매 단계에서는 냉장‧냉동고에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폐쇄형 차량 도크 시설, 에어커튼, 비닐커튼 등 외기유입 차단 장치 설치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선입‧선출할 수 있도록 진열‧보관하며, 냉장‧냉동고 내 온도 유지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소비 단계에 가서는 매장에서 장을 볼 때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 실온→냉동→냉장 제품 순으로 담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도착 시 손상여부 등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내용물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구매한 제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구매한 지 오래된 식품은 앞쪽에 보관하고, 냉장‧냉동고 용량의 70% 이내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유통‧소비과정에서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냉장고 문달기 사업 추진 등 냉장‧냉동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자 대상 교육‧점검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