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발달단계-발달수준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정보 ‘한눈에’
영유아의 발달단계-발달수준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정보 ‘한눈에’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6:35
  • 최종수정 2022.12.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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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건보공단, 장애인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나성웅, 이하 육아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직무대리 최웅선, 이하 장애인개발원)은 2022년 12월 23일에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영유아건강검진 판정기준은 ‘빠른 수준’·‘또래 수준’(양호) / ‘추적검사 요망’(주의)/ ‘심화 평가 권고’(정밀 평가 필요) 등을 비롯하여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 ‘지속 관리 필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 수준에 맞는 양육 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육아지원센터 건보공단 장애인개발원 등 세 기관은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