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70만 원 지원해 드린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달마다 70만 원 지원해 드린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3:48
  • 최종수정 2023.01.04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영아 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지원사업 올부터 시작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여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안내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요령은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히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복지부는 그러나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