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 자격요건 강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 자격요건 강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15:50
  • 최종수정 2023.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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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결격사유 등을 마련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장애아 돌보미는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지원법 준용 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준용하여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

여기에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기 및 고의·중과실로  신체·재산상 손해, 알선·유인 및 부정수급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장애인학대로 처벌 받는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 돌봄 및 장애아 가족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상 인원을 전년 대비 1만 명(6.9만 명→7.9만 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월 지원액을 3만 원 인상(최대 22만 원→25만 원)하였다.

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 돌봄) 사업은 중증 장애아동 양육자가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돌보미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아 돌보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