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얼마부터?
재난지원금 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얼마부터?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1:05
  • 최종수정 2020.04.0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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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사진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헬스컨슈머]건강보험이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정부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으로 줄세우는 기준’이 논란이 끊이자 않음에 따라, 소득과 자산을 더해 평가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

지난달 정부가 이례적으로 소득 하위 70%의 넓은 범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지원금 기준보다 몇만원 정도 소득이 더 있거나, 소득은 어느정도 있지만 부채도 많은 사람들은 기준의 정당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들을 인식했는지, 기존에 밝힌 재난지원금 기준을 그대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평성을 위해 소득 외에도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까지 일정부분 환산해 넣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지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 역시 문제다. 물론 꼼꼼할수록 좋지만, 그런 경우는 부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2018년 하위 90%에 선별지급한 아동수당은 신청자가 소득과 자산을 신고한 뒤 자치단체에서 탈락자를 가려냈습니다. 하지만 선별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리며 지금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도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재산과 금융소득, 자동차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긴급성 요소가 있다"라며 시간의 촉박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비슷한 기준으로 이미 산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일 것이다. 건보료 기준으로 4인 가구 하위 70%의 선을 계산해보면,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대,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대 이하라고 보면 된다. 다만 개인의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