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프리드, 식약처로부터 소화불량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 받아
-약 복용 도중 설사 증상 있다면 처방전에 위운동 촉진제 있는지 살펴봐야
[헬스컨슈머]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 내과에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자주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있다. 바로 위운동 촉진제다. 다른 말로는 위장운동 촉진제라고도 하는데, 예부터 약방서 감초처럼 사용되는 등 널리 쓰였다.
배가 아파서 내원한 사람들은 ‘위장운동 조절제’라는 항목을 보고 따로 질문을 하는 일이 없지만, 감기나 다른 이유로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은 왜 위장약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곤 한다. 이처럼 누구나 한 번 쯤은 먹어봤을 약인 위장운동 조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위장운동 조절제? 위장운동 촉진제?
위장운동 촉진제는 위장운동 조절제와 함께 위장운동 조절 약물 중 하나다. 위장운동 촉진제는 작용 기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세로토닌 4형(5-HT4) 수용체 작용제
2. 도파민 D2 수용체 길항제
3.모틸린 작용제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한 번쯤 먹어본 약에 해당하는 약물은 1번과 2번에 해당한다.
■ 식약처 허가사항
위장운동 촉진제인 모사프리드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언제든지 처방이 되는 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이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당뇨성 과분비성 위병증,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허가를 받은 덕이 크다.
이 약은 하루 3번 식전 또는 식후에 복용하면 된다.
■ 주의사항
위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이다 보니 위장관 천공과 협착,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설사, 구갈, 복통, 심계항진, 어지러움, 휘청거림, 두통, 권태감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다른 이유 없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바로 설사약을 복용하기 보다 기존에 처방받은 약 중에 위운동 촉진제가 있는지 보호자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있다면 복용 중단을 해야 한다.
이외에 주의할 만한 부작용으로는 호산구 증가, 중성지방의 상승, 간기능 장애가 있다.
■ 모사프리드의 약리기전?
간단히 설명하면, 소화관에 있는 신경을 약이 인위적으로 자극해 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serotonin 5HT는 위장관의 운동능, 감각능, 분비 등을 조절하는데, 이 중 특히 5HT3, 5HT4 수용체가 장의 운동 및 감각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장신경에 5HT4 수용체 활성은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연동반사를 자극한다. 소화관 콜린작동성 신경상의 serotonin 5-HT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아세틸콜린이 소화관 평활근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관 운동을 촉진시킨다.
모사프리드는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약리작용하고 그로 인해, 식약처에서도 다양한 효능으로 허가를 받아 처방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기약을 받을 때도, 혹은 다른 기저질환의 약들이 처방될 때는 어떤 이유로 같이 처방될 수 있을까? (다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