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한 번쯤은 처방받아본 약 - 위장운동 조절제 ①
병원에서 한 번쯤은 처방받아본 약 - 위장운동 조절제 ①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4:53
  • 최종수정 2021.1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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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생각보다 자주 처방받는 약, 위운동 촉진제

-모사프리드, 식약처로부터 소화불량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 받아

-약 복용 도중 설사 증상 있다면 처방전에 위운동 촉진제 있는지 살펴봐야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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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 내과에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자주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있다. 바로 위운동 촉진제다. 다른 말로는 위장운동 촉진제라고도 하는데, 예부터 약방서 감초처럼 사용되는 등 널리 쓰였다.

배가 아파서 내원한 사람들은 ‘위장운동 조절제’라는 항목을 보고 따로 질문을 하는 일이 없지만, 감기나 다른 이유로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은 왜 위장약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곤 한다. 이처럼 누구나 한 번 쯤은 먹어봤을 약인 위장운동 조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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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운동 조절제? 위장운동 촉진제?

위장운동 촉진제는 위장운동 조절제와 함께 위장운동 조절 약물 중 하나다. 위장운동 촉진제는 작용 기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세로토닌 4형(5-HT4) 수용체 작용제  
2. 도파민 D2 수용체 길항제
3.모틸린 작용제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한 번쯤 먹어본 약에 해당하는 약물은 1번과 2번에 해당한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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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위장운동 촉진제인 모사프리드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언제든지 처방이 되는 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이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당뇨성 과분비성 위병증,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허가를 받은 덕이 크다.

이 약은 하루 3번 식전 또는 식후에 복용하면 된다.

 

■ 주의사항

위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이다 보니 위장관 천공과 협착,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설사, 구갈, 복통, 심계항진, 어지러움, 휘청거림, 두통, 권태감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다른 이유 없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바로 설사약을 복용하기 보다 기존에 처방받은 약 중에 위운동 촉진제가 있는지 보호자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있다면 복용 중단을 해야 한다.

이외에 주의할 만한 부작용으로는 호산구 증가, 중성지방의 상승, 간기능 장애가 있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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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프리드의 약리기전? 

간단히 설명하면, 소화관에 있는 신경을 약이 인위적으로 자극해 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serotonin 5HT는 위장관의 운동능, 감각능, 분비 등을 조절하는데, 이 중 특히 5HT3, 5HT4 수용체가 장의 운동 및 감각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장신경에 5HT4 수용체 활성은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연동반사를 자극한다. 소화관 콜린작동성 신경상의 serotonin 5-HT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아세틸콜린이 소화관 평활근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관 운동을 촉진시킨다.

 

(사진제공) : 배영원 약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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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프리드는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약리작용하고 그로 인해, 식약처에서도 다양한 효능으로 허가를 받아 처방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기약을 받을 때도, 혹은 다른 기저질환의 약들이 처방될 때는 어떤 이유로 같이 처방될 수 있을까? (다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