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환각이? 독감약 먹이고 혼자 두지 마세요
아이에게 환각이? 독감약 먹이고 혼자 두지 마세요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28 14:00
  • 최종수정 2019.10.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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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약, 최초 48시간 내에 먹어야… 환각 등 이상증상 나타날 수 있어 관찰 필요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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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면 독감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 독감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데, 최근 타미플루 등의 독감 치료제가 소아에게 환각 등의 이상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과연 소아청소년이 안전하게 독감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독감과 감기, 그 차이는?]

독감을 ‘독한 감기’의 약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독감과 감기는 엄연히 다르다. 감기는 리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의 여러 바이러스가 코나 목의 세포에 침투해서 걸리는 병이다. 보통 기침이나 콧물, 목의 통증, 발열, 두통 등이 나타나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매년 어른은 2~4번, 어린이는 6~8번 정도 감기를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독감은 1~3일의 잠복기가 있고 갑자기 온몸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며 38도가 넘는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이 생긴다. 심할 경우 폐렴이나 천식 등의 합병증이 생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일반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로 걸릴 수 있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딱 한 종류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 예방 백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매년 백신을 새로 접종해야 한다. 백신의 면역 지속기간도 3~6개월에 불과하다.

 

[독감 치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독감 치료제는 먹는 약인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하는 형식의 약인 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인 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먹는 약의 경우 생후 2주 이상 신생아와 소아, 성인의 독감 치료에 사용되며, 1세 이하의 독감 예방에 사용된다. 흡입하는 약은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독감 치료와 예방에 쓰이며, 주사제는 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의 독감 치료에 이용된다.

먹는 약과 흡입약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투여한다. 이때 약 복용을 맘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처방일수만큼 계속 투여해야 한다. 주사제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만 1회 투여한다.

독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 증식하기 때문에, 독감 초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 48시간 이내 약을 먹어야 한다. 독감 예방의 일차요법은 백신 접종이므로, 독감 치료제를 백신 대신 사용할 수는 없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진통제는 독감 치료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복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독감 치료제 먹은 뒤 환각 나타날 수 있다]

독감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 신경 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인 섬망과 경련 등이며, 추락과 같은 사고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 그러나 독감 치료제를 먹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도 이런 신경 정신계 이상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독감 치료제 때문에 생긴 증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감 치료제 복용과 관계없이 보호자는 독감 환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최소 2일간 독감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하고,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은 꼭 잠가야 한다. 또한 곁에서 환자에게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임신부, 수유부는 모두 독감 치료제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장한다. 치료상의 이득이 모체와 태아의 잠재적인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