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 폐렴에 어린이집 대응요령 긴급 배포
정부, 우한 폐렴에 어린이집 대응요령 긴급 배포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2:00
  • 최종수정 2020.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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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연일 비상인 요즘, 아이를 둔 부모라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아이를 보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설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방침을 내놨다.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우한 폐렴 감염증 예방수칙’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감염 우려로 결석해도 출석 인정, 보육료 지원된다]

우한 폐렴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것을 꺼리는 부모가 부쩍 늘었다. 특히, 우한 폐렴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 평택지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인해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우한 폐렴 감염증 증상으로 인해 진료 및 치료 받거나, 아동이나 그 가족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금지, 현장학습도 자제해야]

우한 폐렴 감염증 예방 수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사 이외의 외부인 출입 또한 금지된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부 현장학습 또한 자제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해야만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반드시 등원을 중단하거나, 업무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