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검사와 격리, 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치료비는 얼마일까. 먼저 의심환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유전자 검사비용이 발생한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내부 압력을 낮춰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음압격리병실’ 등을 사용하게 돼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한다. 여기에 증상이 악화돼 각종 의료장비가 추가되는 경우 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 해당 병원은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 식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는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이다. 단,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번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에 대해선 지원되지 않는다.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지원된다…논란 이어져]
한편 이 같은 지원이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게 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주요 국가도 외국인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해당 국가가 부담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