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55억원 지원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55억원 지원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6:00
  • 최종수정 2019.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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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경기, 인천 지역의 해당 지자체로 총 655억원을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490억 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하여 각 지원 대상 농가(234)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교부된 나머지 362억 원은 각 지자체에서 대상 농가에 대한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종전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586억 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해,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또 농식품부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ASF가 최초 발생한 지난 916일자로 소급해 지원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계안정자금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10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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